- 2012년 503건 → 2016년 1,907건(2.8배 ↑)

- 의료분쟁 일일상담소 131회 중 79회 부산, 서울에 편중(60%)

- 상담실 운영 확대, 편중 운영 개선해 분쟁신청자 편의성 높여야

일명 ‘신해철법’ 제정으로 의료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분쟁신청자들에게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10회 중 6번이 부산과 서울에서 운영되면서 분쟁신청자들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및 일일상담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503건에서 2016년 1,907건으로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의료사고 종합서비스인 ‘찾아가는 일일상담소’는 2012년 13회, 2013년 24회, 2014년 25회, 2015년 34회, 2016년 35회 등 5년간 총 131회 운영됐다.

그러나, 상담실 운영 총 131회 중 부산이 50회, 서울이 29회로 두 지역에서만 79회가 운영되어 60%에 달했고 기타 지역의 운영실적은 미미해 지역적 편중 운영으로 인한 분쟁신청자들의 접근성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일일상담실이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도 6개나 되었다.

주요 권역별 거점지역 및 원격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운영을 통해 이용 고객의 접근성 확대와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중재원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상담실 운영이 특정지역 편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의료분쟁조정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대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맞춤형 의료사고 종합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은 지역 편중 운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지역의 편중 운영을 개선하고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분쟁신청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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