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 확대되면서 영세상인 부담 현실화

- 창작권자 권익 신장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전에 과도한 이익 보고 있는 대기업부터 제재해야

저작권자의 권익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호를 위해 음원 유통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음원 유통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행 음원 유통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여 저작권자의 권익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음원 유통 구조의 기형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음원유통구조는 유통사가 40%, 제작자가 44%,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각각 10%, 6%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 창작자에 비해 유통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연권을 확대하면서, 창작자 권익 신장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 8월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면적 50㎡ 이상의 매장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주게 되면, 한 달에 4천원에서 2만원까지의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작 창작자 권익 신장이 필요한 근본이유인 기형적 음원유통 구조와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은 개선하지 못한 채, 영세한 국민들의 쌈짓돈으로 창작자 보호를 하는 꼴이다.

유성엽 위원장은 “창작자의 권익 신장이 논의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음원을 유통하는 대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배분받기 때문이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형적 음원유통 구조는 방치한 채, 공연권 확대라는 방법을 통해 그 책임을 영세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연권 확대로 인해 징수가 현실화 되면 영세 사업자들의 저항과 더불어 음악을 틀지 않는 사업자들로 인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에도 제약이 가해질 것” 이라며, “공연권 확대가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음원유통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선행하여 대기업에게 책무를 지우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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