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용 출연에 의한 적립기금 약 130억 원에 달해

- 관련 규정 불명확해 지난 7년 간 한 푼도 집행 못해

- 유 위원장 “지역 문화격차 고려하여 지방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출연의 의해 적립된 문예기금을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법령개정이후 적립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출연에 의한 문예기금을 지역 문화 격차를 고려하여 지방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주변에 미술작품이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의무화로 인해 예술적 가치를 찾기 어려운 작품이 설치되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다.

부작용 사례가 많아지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됐다.

첫해에 약 1억 4천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올해까지 7년 간 적립된 금액은 약 1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건수도 2011년 2건에서 2017년 33건으로 급증했다.

제도 변경 이후 적립되는 기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130억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이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법령 개정 시 문예기금 용도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함께 추가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에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문체부는 그동안 적립액이 충분하지 못해 초기 집행이 어려웠고, 현재 집행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적립액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부터 3년이 되도록 기금 집행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사실상 문예기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건축주 출연 기금이 본래 목적에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조속히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알뜰한 밑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특히,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수도권 편중은 14년도부터 16년도 기준으로 지원금 총액 167억5천5백만 원 중 서울이 무려 140억2천8백만 원으로 전체 비율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며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집행 과정에 있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고려하여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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