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LH가 적극 나서서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고, 
-공공택지 재벌기업에 팔지말고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압박

 

13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국토부가 후분양제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오늘(13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사장에게 “어제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5년후 임대분양, 10년후 임대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후분양이다. 국토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어제(12일) 국토부에 이어 재차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항 등은 이후 별도로 협의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지옥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LH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가 무엇이냐 서민주거안정과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이지 않느냐. 이제 LH 사장의 정책 목표와 방향은 여기에 겨냥해야 한다. LH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재벌건설사들에게 넘겨주면 안되고, LH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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