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세원발굴 조사단 운영으로 감면·대형건축물 등 탈루·누락세원 38억원 징수
- 4분기에는 원룸 건축자 미등기 전매 조사 및 자동차세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 실시할 방침

전주시는 세금탈루 행위를 뿌리 뽑고 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운영한 세원발굴 조사단이 비과세·감면 16억 및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5억 등 총 38억원의 탈루·누락세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시가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시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취득신고 당시 법인장부상 기재된 취득비용을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감면을 받은 후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및 고유목적 미사용 등으로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탈루·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4분기에는 원룸 건축자 미등기 전매 조사와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후 미신고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라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결산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비용에 대해 수정신고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감면 받은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을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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