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중 전북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전민중 전북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이달 12일부터 시작해 20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5년 5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상 10km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음을 인정해 원전 반경 28~30km로 확대했다.

물론 여기 구역에는 원전 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관련 지방세법 부칙에 정부는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방사능 비상구역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당 0.5원에서 1원으로 증액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 소재지와 비 소재지 모두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해 놓고서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방사능 비상 시 피해가 원전 소재지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나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사능 방재를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돼야할 돈이다.

정부가 세금을 2배 이상 증액하고도 비 소재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나몰라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경제적 효용성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쉽다.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원전 비 소재지 지역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원전소재지 지역은 매년 수백억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아 수많은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병폐라 할 수 있는 원전소재지 지역 주민과 비 소재지 지역 주민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비상계획구역에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이 포함되는 고창군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주 소개로와 임시 대피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오염지역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할 소방대원과 방사능방재요원에게 지급할 기본 장비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전북을 포함해 강원, 경남 등 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끊이지 않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지역자원시설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전력산업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방사능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전개할 고마운 이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