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경비·청소 인건비 내년 43억원 증가
-인건비 상승으로 입주자 관리비 44,031원에서 47,288원으로 상승 추정

공공임대주택 경비, 청소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 관리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택관리공단 소속 경비와 청소 인력의 인건비 부담이 2018년도에 43억원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경비, 청소인력의 인건비 상승 비용 43억원도 임대주택 입주민이 부담해야할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비, 청소인력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관리비가 올해 44,301원에서 내년에는 47,288원으로 3,257원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비, 청소인력 등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비, 청소 인력의 임금 인상 때문에 무주택 영세서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매년 당기순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미미해 자체 재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자 관리비 상승 비용을 보조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경비, 청소 인력의 인건비 상승을 같은 서민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관리비 절감 및 정부의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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