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자격취소 2014년 27명 → 2016년 65명 2.4배 증가

전체 자격취소 중 아동학대가 25%. 4명 중 1명 꼴

- 최근 3년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477명. 49% 증가

- 보육교직원의 도덕·윤리교육 강화 및 보육환경 개선 대책 시급

저출산 시대 아동보육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 27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자격취소자가 477명인 것을 감안하면 4명에 1명 꼴인 25%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됐다.

또한,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건수도 2014년 133건 → 2015년 146건 → 2016년 198건으로 증가추세(49% 증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자격 취소 사유로는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이 총 387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동학대’ 관련 120건( 25.2%)이 뒤를 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사유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비롯해 보육교직원의 도덕·윤리교육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강화 등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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