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발주처 임금직불제, 김현미 장관의 대표적 일자리정책 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건설산업현장의 저임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보장제 도입과 이에 대한 정부 입법 추진 의견을 묻자,“건설업에서 좋은 일자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중점과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그동안 건설일자리는 3D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발주처 임금직불제 통해 적정임금 지급이 보장되어 꽤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건설노동자들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청년들도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노임)가 실제 현장 건설노동자에게는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인건비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라며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발주처 임금직불제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이러한 정동영 의원의 요구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정동영 의원이)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다”며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의원은 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가 “개혁적인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대표적인 일자리정책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참고로 작년 기준 건설업 규모 230조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40조로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노무비 비중은 35-40%로 절반 이상의 노무비가 건설업 현장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졌다.

정부가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건설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임금 떼먹기나 임금체불이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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