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3천만원 자동차를 살 때도 꼼꼼하게 살피고 산다”
-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실시 추진”

 

오늘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작 정부가 못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며 후분양제 실행 약속을 이끌어 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77년부터 도입했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엔 정부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 해온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해 소비자를 보호했다.

그러나 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삐가 풀린 채 짓기도 전(아파트)에 파는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자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컸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활개치고 분양권만 한해 수십조씩 거래됐다.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 8천 건이었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 원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 주장하면서 “후분양제가 미뤄진 이유 역시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한다”며 “우선 공공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추진 약속을 평가한다”며 “공공부터 시작해서 후분양제가 민간까지 확대돼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 주택 정책에 전면적 개혁과 적폐청산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을 약속하고, 그 해 9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80% 완공) 후분양제를 10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2016년 말 후분양제(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약속을 환영한다. 공공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우선 순환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사내 유보금 700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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