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범위 확대 등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 병행돼야

 

올해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을 맞는 가운데, 피고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 비해 5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당시 71.9%에 달했던 피고인의 항소율이 2016년에는 23%p 가량 감소해 48.9%까지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검사에 의한 항소율 역시 59.4%에서 51.5%로 줄었다. 전체 항소율은 85.9%에서 76.7%로 하락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1심 형사사건의 전체 항소율이 32.3%에서 43%로 오히려 증가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은 2008년 87.5%에서 지난해 92.5%로 상승했으며, 평균 9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원의 신뢰도 역시 높았음을 보여준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2012년 살인이나 강간치사 등의 중범죄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역시 2008년 64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총 건수는 1,792건이다.

 

이춘석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10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사법절차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민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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