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 농막 내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허용, 농막 설치규정을 완화해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일시휴식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이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다.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나,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농막 내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지자체마다 그 해석을 달리했고, 장수군은 지금까지 허용하지 아니해 농업인들이 화장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축산농가 및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농막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장수군의 경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사(농막)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막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행정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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