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 야간・휴일 미운영, 시간과 요금 천차만별

-법정 기준대수 미달 광역지자체 6곳, 지방・농어촌 지자체 수두룩

-위탁업체 관리강화와 표준 운영안 마련 및 전산화 도입 추진필요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이 야간과 휴일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장애인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2개 시, 군(기초) 가운데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을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34곳으로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곳의 시(기초) 가운데 26곳(34.7%)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교통마저 이용이 불편한 농산어촌지역의 77개 군 지역에서는 강원 홍천군, 충북 옥천군, 경남 함안군 등 단 8곳(10.4%)에서만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운영시간도 군 지역은 12시간으로 시 지역의 17시간보다 짧아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더 열악했다.

또 경기 구리시, 충북 영동군 등 5곳은 주말에 아예 운영을 하지 않았고 상당수 지역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운행하고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 대부분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된다.

시군의 위탁운영 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주말과 휴일 운행을 기피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중증 1, 2급 장애인들은 야간에 본인이나 자녀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고 휴일에 오히려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행요금도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과천시와 전남 신안군은 요금을 받지 않았고 경남 함양군은 기본요금 1,500원만 받고 있었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기본요금과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요금을 받았고 대기료 명목의 금액도 별도로 받고 있었다.

때문에 병원이라도 다녀오면 대기료가 운영요금을 넘는 일도 벌어진다.

관외지역 운행요금도 제각각 달라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군산시 군산시청까지 왕복할 경우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1만 2천원이었지만 군산시 콜택시를 이용하면 5만 원 이상이 나와 거주지에 따른 차이가 컸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중증 1,2급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야간과 휴일에 이용하지 못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장애인이 많다”며 “24시간 운영과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 운영안을 마련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전산화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호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나 지났지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대수를 채우지 못한 곳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대수 대비 운행비율인 ‘보급률’은 17개 광역지자체(세종시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경북이 63.9%로 가장 낮았고 전남(68.5%), 충남(76.3%), 강원(95.1%), 충북(97.4%) 등 5개 지자체가 법정 기준대수를 채우지 못했다.

기초지자체(시・군)가운데는 경기 안성시, 가평군과 경북 울릉군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단 한 대도 확보하지 않는 등 152곳 중 절반가량인 69곳(45.4%)이 여전히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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