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지역을 살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도시든 농촌이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읍면동 기준으로 전국 도시의 2/3가 쇠퇴 중이나 지금까지 정부 지원은 2%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는 달리 시작 전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이다.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로 짧은 일정 때문이다. 이는 주민 참여가 배제되고,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단기간에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주민들 정주공간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의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와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방지방안 등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약자들의 둥지에서 내몰리거나 원주민이 이탈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기존 도시재생사업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상가임대료 상승과 저소득 세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각종 부작용에 노출됐다.

또 주거지 상업화로 인한 유동인구가 늘어 주민들이 소음과 혼잡에 따른 주거환경 피해 등도 속출되고 있었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체 70곳 사업지 중 광역지자체가 45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을 배제되고 도시지역 위주로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다' 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군(郡) 단위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나 지역침체로 쇠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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