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억제하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해야

 

전체 고속도로의 15%를 차지하는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요금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81㎞) 통행료가 비슷한 거리인 민자도로인 상주~영천 고속도로(93.9㎞)보다 오히려 2,700원 비싸다”고 지적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 분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많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높은 비용구조를 절감하는‘자금 재조달이나 사업 재구조화’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 중에 있고, 이미 국토부에서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연구용역을 올해 5월에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민자법인도 올해 6월에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통행료 경감 방안 연구 용역 추진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이번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측의 연구용역 추진을 통행료 인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베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계획서를 보면 통행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재구조화, 관리운영기간 연장, 국고보조금 확대, 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결국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사실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다한 재정지원은 매년 지적돼왔다. 이에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부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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