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건수 및 매매가 하락·박근혜‘부동산 3법’무력화

- ‘8·2 대책’ 이후, 강남4구 등 투기지역 아파트 매매건수 및 매매가 하락

- 아파트값 상승 조짐 및 강남 재건축시장 과열에 대한 후속대책 시급

- 문재인 정부 ‘신주거정책’,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국민의 주거권 보장해야

문재인 정부의‘8·2 부동산 대책’이 강남4구에 대한 ‘핀셋정책’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신규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8·2 대책’으로 전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의 구별 아파트 매매건수와 가격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8·2 대책’전후인 2017년 7월과 8월 사이의 거래량이 노원구 634건, 강남구 515건, 송파구 459건, 강동구 451건, 성동구 275건, 강서구 247건, 동작구 184건, 서초구 181건, 양천구 173건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를 중심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거래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파트 매매가 변화를 보면, 3.3㎡당 서초구가 590만원, 양천구 363만원, 강남구 353만원, 강동구 154만원, 송파구 130만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즉, 3.3㎡당 매매가의 변화는 ‘8·2 대책’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매매건수의 변화에 비해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 “‘8·2 대책’발표 이후 실효성에 대해 비판과 의문이 있었지만, 8월 한 달 간의 강남4구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를 보면, 투기억제를 위한‘핀셋정책’으로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8·2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소홀했고, 주택을 부동산 경기 부양수단으로 여겼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조합원 분양주택수 1주택에서 3주택까지 허용) 등 이른바‘부동산 3법’이 그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심지어는 ‘빚내서 세 살라’라는 정책을 밀어부쳐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

이에 대해 ‘8·2 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관련 법의 개정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무력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했고, 3년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통해 재건축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한동안 거래가 위축됐던 강남4구 등 서울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주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 보다 0.2% 상승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더라도 9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이 전월 대비 111만원 상승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8·2 대책’의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8·2 대책’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국민을 집값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신주거정책’은 우선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뉴스테이 폐지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사업자 등록제 도입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정상화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어르신 등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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