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 주차표지 사용 가능,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군산시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한을 당초 8월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교체실적이 64%에 불과해 표지 미교체 장애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는‘사각형’의 기존 주차가능 표지에서 ‘원형’의 새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교체기한이 연장되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새(원형)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표지 교체기한 연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표지 교체발급은 본인 또는 가족이 기존 주차표지,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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