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프리존법, 방송법 일부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법안공조 합의!
- 차후,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거법 개정 협의하기로!!

 

26일 오전 7시30분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주도하는 국민통합 포럼이 2차 모임을 갖고 다양한 정책현안을 논의한 후, 주요 법안공조에 관해 협의했다.

2차 모임에서는 ‘규제프리존법’, ‘방송법 일부개정안’,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안’에 관해 양당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 필요성’에 관한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운천 의원은 “경제 파이를 키우는 규제프리존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일정에 관해 국민통합포럼은 10월 10일 10시에(장소미정) 국민통합포럼과 양당 정책연구소가 함께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차 모임에는 정운천· 하태경· 김세연· 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김수민· 신용현· 오세정· 이상돈· 이언주· 이용주· 정인화· 최도자· 최명길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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