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5.18∼6.16)에 이어 하반기에도 오는 10월10일부터 11.09.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자진신고의 대상이 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비록 근로를 제공했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또는 퇴직사유 등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일용근로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도 모두 신고대상이다.

고광훈 지청장은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시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고용센터 3층(부정수급조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36)로 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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