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22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실시

 

전주시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22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355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 및 불법광고물 추방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이 관련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간판 디자인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먼저 김정수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장이 ‘옥외광고물 법규의 이해’를 주제로 옥외광고물 법규에 적용받는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과 개정된 법규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문원근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장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신규교육 및 행정처분등 관련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이날 불법광고물 추방 자정결의를 통해 불법광고물 완전퇴치 및 광고업자의 선진 광고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통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불법광고물 추방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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