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진안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에 대비해 관내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MRL)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참깨, 들깨 등의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로 시행됐으며,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된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농약 사용기준이 허용물질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 0.01ppm 이하만 적합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법 시행 초기에 농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교육,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농협과도 협력해 PLS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서영화 소장은“PLS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와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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