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천(A3블럭) 10년공공임대리츠 특별공급 신청 10월 11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안순호)은 중소기업 근무경력이 5년 이상(과거 경력 포함)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주 효천지구(A3) 10년공공임대리츠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난 2004년 도입되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달 15일부터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과거 경력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이외에도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주 효천지구 A3블록이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74A형 1세대, 84A형 1세대, 84C형 1세대 등 총3세대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10월 11일 오후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순호 청장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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