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공적자원, 당연히 하수도 사용세는 내야
-전주시 2016년, 2015년보다 30억여원 세수 증대 효과 
-지하수통합정보관리시스템 특허 출원 등 전국적 파급 효과 클 듯

“지하수는 더 이상 사적 자원이 아닌 공적 자원입니다. 하수도에 숨은 세금을 찾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숨은 하수도 사용 세입원을 찾아 획기적인 세외수입 증대 전기를 마련한 최승규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지하수관리팀 주무관(54).

최 주무관은 전국에 지하수를 사용하면 반드시 하수도요금 부담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변화를 각인시켜 준 화제의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7일과 8일 도내 14개 시·군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타코마 팜 리조트에서 열린 ‘전라북도 2017 세외수입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 중인 지하수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하수도사용료 부과누락을 방지했기 때문이다.

최 주무관은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개혁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북대표로 참가해 전주시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효자동 사무소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최 주무관은 하수도 업무 전문가로 주변 선후배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이번 사례 발표에서도 김태수 전주시맑은물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손성칠 과장, 조재준 계장 등 숨은 도움을 줬다.

최 주무관은 "전주시의 지하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례가 인정받아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며 ”전주시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규 주무관이 연찬회에서 발표한 '꼭꼭숨은 지하수 세입원 찾아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꼼꼼했다.

최주무관은 전주시민이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면 반드시 하수도요금 부담이라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지하수가 사적 자원이 아닌 공적자원임을 자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실 지하수는 그동안 개발이용 허가 신고업무만 처리하고 시설 현장에 대한 미온적, 형식적인 사후관리로 인해 행정 규제력이 약화됐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수원고갈, 지반침하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 누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최 주무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체계적.혁신적.역동적인 현장 관리행정과 능동적 소통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불만과 거부감을 해소하고 누락없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숨은 세입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전주시 지하수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5월말 현재 지하수 시설 등록 현황은 6,173개소로 이 가운데 생활용수는 3,586개소다.

최 주문관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을 도모해 수량의 고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 누락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지하수 시설 관리개선 방향 및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하수 관리업무를 하수과로 통합하는 일원화된 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및 생산성을 증대시켰다.

그는 실제로 지하수 관리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의 방향과 해소 대책및 실천과제를 마련해 구체적.역동적으로 실행했에 옮겼다.

 

그는 첫 번째로 4,523건에 대한 지하수 시설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3회에 걸쳐 추진했으며, 2개반 5명으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집중 추진했다.

그 결과, 지하수시설 사용자, 지하수 시설 미사용자, 확인불능 미확인, 폐공대상, 시설로 구분해 즉각적인 후속조치 추진으로 세입원을 적극 발굴했다.

두 번째는 검침 곤란 지하수시설에 대한 옥외검침시스템 224개소를 설치해 검침환경 개선및 민원을 해소했다.

그 결과, 인정검침에 의한 사용료 과소 부과로 인해 발생하던 세입 결함을 예방했다.

옥외검침시스템의 경우, 지하수 시설의 설치 규격이 없어 설치 후 검침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 설치해 정확한 검침으로 요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미 부착되거나 고장 방치된 지하수시설은 사용료 미부과의 원인이 됐다.

미부착및 고장 방치된 지하수시설에 공인 유량계를 384개소에 설치해 하수도사용료 부과 누락방지로 신뢰행정을 실천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주시 지하수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 혁신적 지하수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위 업무시스템 간 연계처리 미흡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다.

매뉴얼은 인허가. 요금부과, 수질관리, 시설물관리, 빗물이용 시설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하수처리구역 편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GIS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사용료 부과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이번 시스템은 업무활용도가 매우 높고 기능이 다양한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등록까지 출원했다.

9월중으로 등록이 완료 되면 특허 사용료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경기도 지자체와도 협의 중이다.

 

전주시는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지난 2015년 74억여원에 불과했던 세수입을 31억여원 증가한 105억여원으로 늘리는 등 세입 증대 효과를 봤다.

최 주무관은 지하수의 체계적 종합적 안정적인 관리를 실천하고 발로 뛰는 적극적.능동적인 현장 행정을 펼쳤다.

그결과, GIS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수도 사용료 숨은 세입원을 발굴하고, 부과누락을 방지해 세수확대와 하수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최 주무관은 "앞으로 전주시는 지하수시설 사용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개발. 이용을 실천하도록 촉진 할 것"이라며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이용 가치의 제고와 수자원 자립도 향상에 일조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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