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전주2, 국민의당)이 전라북도의회 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도영 의원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 부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전문병원이 부재하여 국립경찰병원을 비롯해 지역전문치료센터 등을 통해 운영·지원하고 있지만 근무환경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진료체계 등으로 인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덧붙여 외상후스트레스와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의 발병률이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전문병원의 전라북도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화재․구급․구조활동은 347만 8,149건으로 (화재 12.1분당 1건, 구조 0.7분당 1건, 구급 0.2분당 1건) 대형재난 발생 빈도가 높고, 취약요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소방업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공·사상자 수는 2016년 총 448명으로 전체 공․사상자 가운데 54.7%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 활동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진압 도중 사고를 당한 공·사상자는 전체 공사상자의 18.8%인 8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화상전문치료센터를 갖춘 소방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수차례에 걸쳐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문제를 들어 번번히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는 군인을 위한 국군병원과 경찰공무원을 위한 경찰병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만이 설립 운영중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도영 의원은 “재난․재해에 대응하다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에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조속하고 성실한 대처를 촉구”했으며 건의안 6일 있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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