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반기별 주요성과 대국민 공개
- 4대 복합‧혁신 과제 입법과정 원스톱 지원, 하위법령 85% ‘18년 상반기까지 개정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기간제 근로자 외에 새롭게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 7∼8월 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군산조선소 일시적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완화
- ①선박신조 수요발굴·지원 ②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③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조실·법제처)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해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해, 각 부처가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 마무리 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한다.

또한,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고용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해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해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

전환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전환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통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일괄 결정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채용방식과 임금체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20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한다.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10~15%)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해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특히,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이번에 연령이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 (산업부)

정부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7월 5일 군산지역을 방문해 전북도청‧군산시청 면담, 기업간담회 개최, 관련업체 및 지역상권 방문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해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중소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 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3→ 4억원) 상향된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지역 내 SOC를 확충하는 한편,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군산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도 구성‧운영된다.

앞으로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추가로 전북도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허브 조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추진, △친환경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이다.

한편 이 총리는 26일 참석예정인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군산조선소 문제 뿐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비전과 전주 혁신도시 등 전북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구상을 설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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