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2개 시군구 전문 인력 활용 12년 째 침수흔적조사 실시

- 1,900여개 지구 250㎢ 작성완료, 국가방재계획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사장 박명식)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22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청주시에 집중적인 침수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피해에 대해 20일까지 침수흔적 조사인력을 투입해 침수면적, 침수깊이, 침수시간, 침수사진 등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국민안전처와 자치단체에 제공해 국가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사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수해지역 현장 조사를 위해 172개 시군구에 515명의 침수흔적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파견해왔다.

특히 침수와 같은 재해 조사는 재해발생 즉시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사는 사전에 국민안전처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대응방안을 구축해둔 상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침수흔적 조사 전담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06년부터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900여 지구 250㎢의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바 있다.

박명식 사장은 “공사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라며 이를 위해“국민안전처는 물론 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단위의 침수흔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침수흔적도를 전산파일로 관리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침수흔적도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국가차원의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구입할 집의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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