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 이하 '심의위원회')는 전북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선도부와 관련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학생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등에 의해 교원(교사)에게 있다. 교원의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이하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학생회)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결했다.

그리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교육) 업무의 일부를 학생선도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학생선도부가 등교지도,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 및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는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명칭을 불문) 관련 조항도 폐지(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학교에서‘학교생활규정’ 준수 등 필요한 활동은 학생선도부가 아니라 홍보 및 캠페인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복 치마에 대해 ‘성폭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체벌로 발바닥을 때리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는  체벌을 당한 학생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동의받지 않고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았다.

 이는 피해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성(性)적 자기결정권(조례 제3조)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결정했다.

한편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익명결정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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