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18일 ‘문 열고 냉방영업’ 등 상가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실태점검 및 사전홍보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후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계획

 

최근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을 열어 둔 채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전홍보에 나선다

전주시는 18일 전주지역 상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그린리더) 등과 공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 할 때보다 최대 3~4배의 전력소비가 증가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홍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문 열고 냉방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결과 문을 닫고 냉방영업하고, 실내 권장온도를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이 실태점검 후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해 홍보(칭찬캠페인)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엉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라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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