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t 저류용량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신평면사무소에 설치

 

임실군은 장마철 또는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버려지는 빗물 재사용 확대를 위해 소형빗물이용시설을 점차 확대 설치하고 있다.

‘소형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면적이 넓은 공공기관 청사와 초등학교 등에서 모은 빗물을 여과해 저류탱크에 저장 후 조경관리나 화장실 등에 사용한다.

군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원에 이어 올해는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t 저류용량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신평면사무소에 설치했다.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롯해 물 절약 효과가 기대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붕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설치를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 소유자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빗물은 조경, 화장실, 청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며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경제적 효과도 입증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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