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대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7일 군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직접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감면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내 경로당 140개소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대행서비스를 신청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전기요금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에 근거하며, 공과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설치신고필증과 전기요금고지서(자동이체로 고지서가 없을시 계량기번호)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감면요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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