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콜택시 수탁기관 선정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 14일 오후 2시에 재난상황실에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응모단체의 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운영 의지 등을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를 장애인콜택시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은 장애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 동안 김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6월에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 및 장애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차량운행은 김제지역 및 전라북도내(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김제시)를 평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2km에 1,400원으로 택시요금의 절반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용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544-8270)로 연락해 예약은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즉시이용은 당일에 신청해도 이용이 가능하다

심의위원장인 이 후천 부시장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가 수요자인 교통약자들의 입장에 서서 잘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김제시 장애인콜택시는 8대로 법정대수인 10대에 못 미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법정대수를 충족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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