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탄직전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심각성에 여·야의원 36명 동참

- 지방재정 확대 통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7일,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결국, 파탄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6명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 파탄직전의 지방재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결의안을 통과되는 즉시, 지자체 간 재정불균등 및 격차 해소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역인재 35%의무채용 법안',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안', '예타사업 진행시 지역균형발전 우선고려 법안' 등을 발의하고 ‘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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