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중식 주 1회 휴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효자3동.4동)은 12일 제34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한정식 집이 고사 위기에 처해졌다"며 "혁신도시는 물론 서부신시가지도 장사가 되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가 조성될 당시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모두 기대감에 벅찼다"며 그러나 기대감은 무너져 폐업율이 높아지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 공고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일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구내식당 중식 주 1회 휴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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