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성교육표준안’
- 의견수렴절차도 무시,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도 무시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28일 교육부가 2015년 1월에 발표한 ‘성(性)교육 표준안을 폐지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은 의견수렴과정과 전문성, 내용상 편향성과 잘못된 성교육 관점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성교육 표준안'은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결과물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현장의 보건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성교육표준안’ 제도에 의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 성교육은 보건교과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성교육 관련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2015년 9월 교육부 공문(학생건강정책과-6325)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성교육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지침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체계의 위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마땅히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고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이 발휘되기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과 유아, 십대 등의 성은 ‘폭력’, ‘위험’과 주요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그 존재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주체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과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교육에 대해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단체, 기관으로 구성된 ‘성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쟁점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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