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두 번 죽이는 생산물 결함 발생 시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임박
-제2의 옥시사태 방지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김관영 의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되어 줄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생산물의 결함 입증 책임 완화와 공급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의 확실한 권익보호 방안이자 제2, 제3의 옥시사태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생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생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생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경감될 예정이다.

2000년에 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특별법 성격을 지닌 법이다.

이후 국민생활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근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생산 관련 기술들이 날로 고도화돼 일반소비자가 결함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을 소비자에 부과한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 배경에는 생산자 중심의 법과 제도가 있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확대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서왔다는 평이다.

향후, 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일정이 남아 있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경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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