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 있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나홀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김관영 국민의당(전북 군산, 정무위원회)의원은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 지정과 조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행정심판법상에는 인용이나 기각․각하 외에는 다른 결정방법이 없었다. 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한 귀중한 수단인데 경제적 이유로 ‘나홀로 재판’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국선대리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 제도’ 역시 인용과 각하 등 정식 재판 절차만이 가능했던 상황에 당사자간 합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신속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절차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