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소면적 작물 그룹화… 소면적 작물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 기대

앞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의 약제 등록을 위한 약효시험이 간소화돼 소면적 작물 재배농가가 약제 부족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과 다른 약제사용에 따른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다양한 소면적 재배작물을 그룹화하면서 각 그룹마다 지정한 대표작물의 약효시험 성적으로 그룹 내 작물의 약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신설해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소면적 재배작물 그룹화는 크게 배추과 채소와 국화과 채소 2그룹으로 이뤄졌다.

배추과 채소 그룹에는 청경채, 다채, 순무, 양배추, 케일, 콜라비, 냉이, 유채, 쌈추 등 총 17종이 속해 있으며, 대표작물은 양배추 또는 순무로 지정했다.

국화과 채소 그룹에는 엔디브, 치커리, 곤달비, 쑥갓, 우엉, 곰취, 씀바귀, 미역취 등 총 15종이 속해 있으며, 이 중 쑥갓 또는 우엉을 대표작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청경채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 시 배추과 채소의 대표작물인 양배추 또는 순무의 약효시험 성적이 있으면 이 약효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동안 약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여러 실험 등을 거쳐야하므로 한 작물그룹 당 평균 비용이 약 2억 원(한 작물 당 시험비 1,200만 원 × 그룹 내 전체작물수 16개) 정도 드는 실정이다.

이번 소면적 작물 약효시험 그룹화에 따라 앞으로 약제 제조업체는 실험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빠른 시일 안에 다양한 약제를 개발‧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김예진 주무관은 “이번 소면적 재배작물 약효시험 그룹화 추진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이 쉬워져 앞으로 작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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