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선거중립의무위반 혐의로 공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 4·13총선에서 민주당 하정열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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