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선거중립의무위반 혐의로 공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 4·13총선에서 민주당 하정열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엄범희 기자
bhaum2730@naver.com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선거중립의무위반 혐의로 공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 4·13총선에서 민주당 하정열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