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 법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 누리과정 문제 근본 해결위해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 되도록 최선 다할 것

30일,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일명 ‘유성엽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총 31건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포함됐다.

이 법안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1조 9,000억 가량은 내국세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전액을 충당하도록 하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안과 전액 내국세로 부담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안의 절충안 성격으로서, 그동안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아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누리과정 비용 중 절반을 내국세에서 충당하게 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충당하던 이전에 비해 예산의 안정성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내국세에서 부담하게 해, 시‧도교육감의 편성 거부 논란을 원천 해소하고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 문제까지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여야3당과 정부는 제출한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안을 기준으로 막판 세부사항 조율 중이고, 예산부수법안으로도 지정돼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누리과정 법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12월 본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 해마다 반복돼 온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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