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이에 대한 긴급간담회가 국회서 개최된다.

헌법에 대통령 궐위 및 사고시에 국무총리 등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하위 법률이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제 6간담회실에서 역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현행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시돼 있을 뿐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 자칫 이에 대한 논란으로 탄핵 이후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막아야 할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올랐다는 엄연한 현실앞에 법률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한다면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시에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련된 직무범위나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기 다른 해석으로 혼선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으로서 대통령의 부재나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현실이 된다”면서 “헌법상 규정의 모호함이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회가 서둘러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화 국회 입법조서처 정치의회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논의 될 결과는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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