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가중요정보 문서 유출 및 누설 원천 봉쇄 목적
- 대통령기록물 최종본, 원본 아니면 처벌 못하는 현행법 개선
- ‘제2의 최순실 사태’ 막아야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 및 누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어길 경우 누구든지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소위 ‘최순실 방지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방지하는 일환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해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치적·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자료가 미완성 문건이기 때문에 최순실씨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시키지 못했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처벌(최대 징역 7년, 벌금 2,000만원)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최대 징역 2년)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비록 미완성이거나 사본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누구든지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격을 심각히 훼손한 일이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안을 강화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국회가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과 함께 박지원, 원혜영, 유성엽, 장병완, 정동영, 주승용, 조정식, 조배숙, 노웅래, 김영주, 민병두, 김관영, 신용현, 오세정, 박주현, 장정숙, 최도자, 김두관, 안호영 의원 등 총 2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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