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이 롯데쇼핑이라는 장애물에 막혀서 또다시 파행을 겪게 됐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투자심사 과정에서 롯데와의 소송 우려 문제를 들어 건립사업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의견서를 통해 전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양여 조건 등 부합여부를 최종 협의 후에 추진할 필요성과 2012년 당시 중앙 투자심사 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 건립사업은 사실상 전북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도 사실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바 있어 행자부의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북도와의 협의와 관련해 전주시는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대체시설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다시 말해 대체경기장 건립 사업은 전북도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종합경기장 부지양여 조건 등을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쇼핑 소송에 대한 민원해소의 경우, 전주시가 롯데쇼핑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수개월째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다.

전주시와 롯데쇼핑 측이 체결했던 협약서 제42조(사업협약의 해지) 제2항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시는 롯데쇼핑과의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15일 최종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민원이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볼 때. 전주종합경기장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소송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계획 마련의 경우 전주시는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전주시의 지방채무로 인한 재정위기 위험성이 매우 낮고 여력이 충분한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총 사업비의 40%까지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전주시의 가용재원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13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실질적인 세입을 반영한 결산 기준으로는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가용재원이 발생했다.

또 주민세 등 각종 수수료 현실화와 만성·효천·에코타운·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 등 대규모 택지조성 등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통해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전북도가 행자부에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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