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전주시장, 24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간임대주택 연간 5% 상습인상 억제돼야“ 주장
- 김시장, 현행 연간5% 범위내 임대료 상승을 연간2%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다음달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서 정식 건의키로

 

김승수 전주시장은 24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민선6기 3차년도 제2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씩 올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매년 인상시키면서 임차인을 울리는 건설사의 횡포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특히, 김 시장은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는 사실상 획일적 인상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 해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면서 “획일적인 임대료 5% 인상은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최근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 2% 이내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의 A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를 법률이 정한 인상 상한선인 5%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5%를 올리면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12만5,000여 세대에 달하는 국내 전·월세 가구가 매년 임대사업자로부터 일률적인 5%의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현행법을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차인이 부담가능한 수준인 2% 범위내로 낮추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원의 B아파트와 익산의 C아파트의 경우에도 매년 임대료가 5%씩 오르면서 임대아파트업체와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는 등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을 둘러싼 분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임대사업자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정당한 계약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신고절차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변경) 신고 기간 조정 △ 분쟁조정신청 대상 확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정치권 및 정부의 조속한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울리는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주민들이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면서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서 파렴치한 임대사업자들의 폭리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회의에 참석한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4개 단체장들은 전주시가 상정한 연간 5% 임대료 상습인상 억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다음달 2일 충북 단양에서 개최예정인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총회안건으로 정식 건의키로 했다.

 

한편, 시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안건상정과는 별도로 지난 12일에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에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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