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 배려부족, 개선필요
- 산재보험 업종분류 상 국회인턴‘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국회인턴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 분류시 사무처 예산 연간 2천만원 절감
-업종 수정으로 예산절감해 국회인턴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산재보험 업종분류상 국회인턴이 실제 업무와 동떨어진 ‘오락업’으로 표기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보다 적합한 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한해 사무처 예산이 2천만원가량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산재보험 대상자 업종분류상 국회인턴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표기돼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에 의하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이란 방송‧공연, 도서관 등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을 말한다.

실제로 국회인턴은 각 국회의원실에 소속돼, 일반적으로 해당 의원의 보좌진과 함께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락업보다는 국가기관의 행정 및 사무업무의 보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턴을 제외한 보좌진은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업종분류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고용보험 상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입법기관’으로 분류되고, 입조처‧예정처의 산재보험 상 업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다.

사업종류예시에 따르면 해당 업종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행정사무업무를 포함한다.

국회인턴의 산재보험 업종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산재보험 상 국회인턴 업종이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정정 될 경우, 한해 2천만원에 달하는 국회사무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국회인턴 업종이 ‘국가 및 지자체 행정’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보다 보험료율이 0.002%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한 해 인턴 1인당 약 3만원이 감소돼, 인턴 655명 전체로 보면 예산 절감액은 연간 2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국회인턴이 실제 오락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업무상 재해와 불일치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거부 등 일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는 결국 국회사무처의 인턴직원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청와대 인턴만 봐도 산재보험 상 ‘중앙최고집행기관’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회인턴의 처우개선문제는 국회사무처의 오랜 숙제인 만큼,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작은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업종을 수정하고 절감되는 예산의 상당 금액을 인턴직원 복지포인트로 사용하는 등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 쓰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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