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통해 시중이율보다 높은 융자이율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주문
-행감 지적사항 후속조치에 따라 도 시행규칙 개정, 21일(금) 공포‧시행
-향후 도내 재난 발생 시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이행 주민의 부담 크게 경감 기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율이 연리 3~5%대에서 1~2%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재난으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전북도의회 최은희의원(더민주 비례)이 2015년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치게 높은 융자이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융자이율의 현실화를 주문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3~5%인 현행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이율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이율(2.72~4.75%)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2.3~3.1%)보다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연리 1~2%가 적용되는 전라북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이나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 특히, 서민들이 수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고이율은 오히려 피해도민들에게 이중의 피해와 부담을 강제하는 꼴”이라는 게 최의원의 지적이다.

최의원은 “10월 21일자로 도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융자이율이 적용되어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사업의 수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융자이율 하향조정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월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을 통해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 및 3천만원 한도에서 80% 및 5천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55억 원 규모이며, 도 직접 사업 및 시군지원 형태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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