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들의 비위와 부적절한 사생활이 감찰에서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과장의 고위 직위를 내세워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부하 여경과 불건전한 교제를 하는 등 간부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수경찰서 A(55)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A경정은 최근까지 김제경찰서 한 과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특히 지난 8월5일 김제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찰관의 옷에서 'A경정의 갑질로 괴로웠다'는 유서가 발견돼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숨진 경찰관의 유서와 부하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경정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A경정에 대한 징계는 최근 경찰에서 추진 중인 갑질 척결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완주경찰서 B(38)경정은 부하 직원인 C(29·여)경장과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각각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경정은 지난해 12월 군산경찰서 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산시 경암동 철도 위에서 C경장과 부적절한 스킨쉽을 가졌다. 당시 B경정은 기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회식을 마치고 이 곳을 지나던 동료 직원들에 의해 목격돼 알려졌고 경찰은 감찰 조사에 나섰다.

B경정과 C경장은 모두 조사에서 "절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며 직원들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목격된 스킨쉽 외에도 이들의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추가로 확인하고 각각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는 한편,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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