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7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달라진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정수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 소장이 ‘옥외광고물 법규의 이해’를 주제로, 옥외광고물 법규에 적용받는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과 개정된 법규 등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교육에서 간판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공공목적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제작된 ‘201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용 책자(매뉴얼)’를 배부했다.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된 법령에 대해 잘 숙지하길 바란다”면서 “불법광고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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