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고창군의회 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사업자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고창군의회 A의원에게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B(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간 고창군에서 발주한 230억원대 갯벌 조성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A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A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뒤 조경과 토목 등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A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A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공사규모와 뇌물의 액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조만간 A의원을 불러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경재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