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가동보(유압식 수문장치) 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억5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동보 납품·설치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 및 로비 명목으로 A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8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동안 A업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모두 33차례에 걸쳐 총 1억4500여만원을, 생활 지원금 명목으로 1억1500여만원, 영업비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업체의 법인카드로 2억94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전국 지자체 등 관공서가 시행하는 각종 하천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네는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업체를 위해 총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이 같은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수수한 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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