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 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훈령을 축소해 집행하는 수정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특정감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요구 중 학교폭력사항에 관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만 그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김 교육감은 취재진들에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과 교원과 교육행정직원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법질서를 크게 훼손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정부는 헌법 공부 좀 하고 우리나라 법질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지난 6년 동안 김 교육감은 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총 16차례나 고발을 당했다. 이 중 시국선언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2차례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판결을 포함해 둘 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과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북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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